[광주] 2026년 광주형일자리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핵심 요약
- 요약: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ㆍ하청 관계 개선)’의 확산을 통해 지역 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광주형일자리 도입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형일자리 도입 및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발행일: 2026-04-14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문의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사상생추진단 062-230-262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의 광범위한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광주형일자리 도입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광주형일자리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상생형 노사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컨설팅 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 관내 기업 중 1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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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건: 광주광역시 관내에 본사 또는 지사를 운영 중이며, 광주형일자리의 핵심 의제(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도입을 희망하거나 이미 적용 중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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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기준:
- 광주광역시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소재해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타 시도에서 광주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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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준수 요건:
- 국세, 지방세, 그리고 4대 보험을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산업안전 기준이 양호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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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현재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근로자 파견·용역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소비·향락업종 관련 기업.
-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
-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 2년간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을 실시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
- 최근 2년간 환경오염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
- 최근 5년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청 기소 의견 송치된 기업.
-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이 사업은 선정된 기업에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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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기간: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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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횟수: 기업당 최소 4회 이상의 방문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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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노무, 법무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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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컨설팅 내용: 광주형일자리 인증 취득 자격 기준에 대한 자문과 함께 4대 핵심 의제 도입 설계를 지원합니다.
- 적정 임금: 직무·직능·역할급 등 기업별 규모에 맞는 임금체계 설계, 성과급(인센티브 제도) 및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을 다룹니다.
- 적정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설계,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제도 확대,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 분석 및 도입을 지원합니다.
- 노사책임경영: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등 노사관계 활성화 지원, 사회적 책임 경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노사협력 시스템 개발을 통한 노사관계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 원하청 관계 개선: 상생 협력 시스템 구축, 공정 거래 질서 확립, 거래 조건 개선 활동, 불만 처리 제도 도입 및 실행, 사후 관리 설계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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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 (별도 신청 및 후속 지원):
- 이 컨설팅 지원 후, 기업은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모집 예정)
- 인증 기준: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 점수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예비 선도기업(노사책임경영 포함 2개 의제 이상 70점 충족)'과 '선도기업(노사책임경영 포함 3개 의제 이상 70점 충족)'으로 나뉩니다.
- 인증 단계: 예비 선도기업(2년)으로 인증받은 후 2년이 경과하면 선도기업(2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증 혜택: 인증 지원금 및 총 13종의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인증 지원금: 예비 선도기업은 정규직 종사자 수에 따라 2천만 원 ~ 3천만 원, 선도기업은 5천만 원 ~ 1억 원을 지급받습니다.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 지원 범위: 노사상생(근로문화 인식 개선 교육, 워크숍, 사내 동호회 지원 등),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협의체 구성, 교육 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 행·재정적 인센티브(총 13종): 금융(5종: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 및 추가 이차보전, 신용보증료 할인,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 지원), 행정(6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기술 지원, '일하기 좋은 기업 홍보책자' 수록,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사업 우선지원, 재직자 자녀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 우선 선발, 임동 및 하남 근로복지관 사용료 감면), 세제(1종: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이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인증 기간(2년) 동안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6일(월)부터 4월 24일(금)까지입니다.
- 접수 방법: 광주기업지원시스템(https://www.gjbizinfo.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컨설팅 참가 신청서 [첨부 1]
- 참여 확약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첨부 2]
- 광주형일자리 신청 제외 대상 확인서 [첨부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6년 4월 6일(월) ~ 4월 24일(금)
- 선정 방법: 컨설팅 신청 기업이 지원 규모(10개사)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선정 심사를 통해 참여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심사 단계 및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컨설팅 지원 기간: 선정된 기업은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사상생추진단
- 전화: 062-230-2622
- 팩스: 062-23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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