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중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공급망 트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핵심 요약
- 요약: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공급망 트랙)」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 대상이 아닌 기업 중 원청기업(대기업, 1차 협력사 등)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지원받는 공급망 내 협력...
- 분류: 금융
- 제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발행일: 2026-04-14
- 키워드: 금융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3 ~ 2026.05.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4, 9735 / esg@kosmes.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설비 도입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국내외 탄소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공급망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 비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 기업이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원청기업 협력 중소기업: 원청기업(대기업, 1차 협력사 등)으로부터 자부담금을 지원받는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원청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지원 계획 및 확약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원청기업과 물품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 등 직전년도(2025년)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합니다.
- '원청기업-협력 중소기업' 컨소시엄 형태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기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30개사 내외, 총 예산 3,000백만원 내외로 운영됩니다.
- 협약 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약 6개월 내외로, 2026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패키지 지원):
- 실시·설계 지원 (최대 10백만원):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 분석, 시장 조사 등을 지원합니다.
- 설비 도입 지원: 탄소 배출 감축 설비 도입 비용을 지원하며, 국고 보조율은 50%입니다.
- 국비 지원 한도 및 조건: 기업당 국비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며, 원청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자부담 비율에 따라 국비 지원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 국비 최대 3억원 지원: 협력 중소기업이 일부 자부담(원청기업 40%, 협력 중소기업 10%)하는 경우.
- 국비 최대 1억원 지원: 원청기업이 단독으로 부담(원청기업 50%)하는 경우.
- 총 사업비 중 최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협력 중소기업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3일(월)부터 2026년 5월 6일(수) 16:00까지입니다.
-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착오가 있더라도 마감 시각 이후에는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협력 중소기업과 원청기업이 각각 별도 경로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 협력 중소기업: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 원청기업: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esg@kosmes.or.kr로 이메일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각 1부, 용량제한 20MB): 반드시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 협력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 확인서, 도입 희망 설비 견적서(및 비교견적서), 설계도/도면/카달로그 등, 설치조감도/결선도 등, 개체대상 설비 운전실적 또는 계측 데이터, 연간 탄소배출량 산출 근거 데이터(전력·연료 고지서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해당 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법인·대표자),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증빙(해당 시), 원청기업 거래실적 증명서(해당 시),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원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법인·대표자),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선정 절차 및 일정
사업 참여 기업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요건검토: 제출된 서류를 통해 사업 지원 자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 서류심사: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산업단지 비입주기업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됩니다.
- 현장점검: 서류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및 설비 도입 지원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발표평가: 현장점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저감 효과, 공정 개선 가능성, 기업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시간은 15분 이내(발표 5분 + 질의응답 10분)의 대면 평가가 원칙이며, 신청서상 기재된 사업 책임자의 발표가 원칙입니다.
- 최종선정: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 협약을 진행합니다.
기타 사업 수행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
- 선정기업은 지원 설비에 적산전력계 등 성과지표 측정용 계측장비를 필수로 설치해야 하며, 구입 비용은 기업 자부담입니다.
- 2천만원 초과 물품 및 용역 구매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야 하며, 협약 체결 후 4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업 포기로 간주됩니다.
- 원청기업은 협약 이후 2개월 이내에 협력기업에 지원금 전액을 이체해야 하며, 미이체 시 사업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설비 계약 체결 후 정부 보조금의 30% 이상 선금 집행이 필수이며, 동일 비율 이상의 자부담금 선납부 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설비 의무 운영 기간(5년) 동안 시행기관의 승인 없이 설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이 불가합니다.
- 신청 내용의 허위 작성 및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입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 전화: 055-751-9734, 055-751-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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