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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중앙부처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핵심 요약

  • 요약: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
  • 분류: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4-14
  • 키워드: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 문화, 바우처
조회수 5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 [복지로-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 [복지로-담당부서] 학생지원총괄과 [복지로-문의] 1599-20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3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학교 한국장학재단 시도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활동지원비는 신청 월이 속한 학년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학기 초(1월~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재신청 또는 재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가구의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통장 사본 (교육활동지원비 지급을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대리인 자격 확인 서류
    • 신청 가구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 여부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며, 복지로 웹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이나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우처 사용 기한 및 사용처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학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교육부 콜센터: 1396 (교육급여 관련 상세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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