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 등록신청을 완료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이 읍면동 방문하여 발급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359-5984
[복지로-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
장애인 등록신청을 완료한 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최)중증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시간 추가 확대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 월 20시간(323,000원) 혹은 60시간(969,000원)
하나의 번호(110)로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정부 대표 통합 콜센터 서비스입니다.
○ 하남시 등록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통한 시민 안전 및 편의 제공 -하남시 장애인 연합회를 통한 대상자 모집 -봉사 점수 100점이상인 자원봉사자 ❍ 무상서비스 제공 - 자동차 무상점검(전반적인 차량 상태 파악 및 정비 상담) - 자동차 소모품 무상교체(와이퍼, 전구류, 오일, 밧데리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하여 국비지원 부족시간을 시 추가 지원 - 활동보조 1일 최대 24시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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