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복지로-선정기준]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 취약계층 학생이란?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 취약계층 학생이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을 통한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 관내 이사시 20만원 지원(2년단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 가구 월5만원 지원(11월~3월)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봉투지원비 지원 : 월 880원/가구원별/분기별 지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학생 전공교재비 지원 : 년간 40만원/반기별 지원 5) 복지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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