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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부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기준 시간 : 평일 : 19:30~24:00, 토요일 : 15:30~24:00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으로, 2026년 3월부터 지원한도 폐지 이용히간 계산방법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야간12시간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지원기준: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4시간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기준시간:07:30~익일 07:30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지원기준: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휴일(토요일제외)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 x 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핵심 요약

  • 요약: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기준 시간 : 평일...
  • 분류: 교육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4-14
  • 키워드: 출산, 육아, 청년, 여성, 아동
조회수 5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8세까지 지원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 단가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기준 시간 : 평일 : 19:30~24:00, 토요일 : 15:30~24:00
  •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으로, 2026년 3월부터 지원한도 폐지
  • 이용히간 계산방법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 지원기준: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 기준시간:07:30~익일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 지원기준: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휴일(토요일제외)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기준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 x 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 [복지로-신청방법]
  • 야간연장보육, 야간 12시간 보육, 24시간, 휴일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연장 보육 최초 이용전까지 연장보육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식 Ⅸ-5. 연장보육신청서" 참조
  • [복지로-담당부서] 교육보육과정지원과 [복지로-문의] 02-6222-6060 1566-3232(단축번호 1번)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1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지원대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8세까지 지원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야간연장, 휴일, 24시간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 문의)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재직 증명서 (취업자의 경우)
    • 휴직 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 구직 활동 증명 서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등)
    • 기타 필요 서류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시간 및 비용은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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