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기준 시간 : 평일 : 19:30~24:00, 토요일 : 15:30~24:00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으로, 2026년 3월부터 지원한도 폐지 이용히간 계산방법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야간12시간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지원기준: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4시간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기준시간:07:30~익일 07:30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지원기준: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휴일(토요일제외)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 x 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함. 기본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내에서 지원하되,「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국공립)뺀 차액분 지원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3)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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