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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지자체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함. 기본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내에서 지원하되,「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국공립)뺀 차액분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함. 기본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내에서 지원하되,「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국공립)뺀 차액분 지원
  • 분류: 경상남도 통영시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4-14
  • 키워드: 출산, 육아, 아동, 의료, 긴급지원
조회수 3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기본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내에서 지원하되,「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국공립)뺀 차액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650-4634
[복지로-근거]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통영시 여성가족과
통영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이후 자녀(0~4세)를 둔 부 또는 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대부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금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육시설 이용 시작 시점에 맞춰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또는 보육료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자녀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기타 지자체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예: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둘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사업은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한 보육료 지원 사업(예: 다함께돌봄, 아이돌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주소 변경, 아동의 퇴원 또는 휴원, 다자녀 가구 기준 변경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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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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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기준 시간 : 평일 : 19:30~24:00, 토요일 : 15:30~24:00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으로, 2026년 3월부터 지원한도 폐지 이용히간 계산방법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야간12시간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지원기준: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4시간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기준시간:07:30~익일 07:30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지원기준: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휴일(토요일제외)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 x 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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